㈔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재)한식재단(이사장 윤숙자), ㈔대한민국전통음식총연합회(부회장 신태훈) 등 3개 단체가 외식업체에서 직접 전통주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개최한 제9회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 축제’에 참석, 한식당 경영주와 종사자들에게 전통주 교육을 진행키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 고유의 술을 음식관광 상품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우리 전통주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의결한 바 있다.
개정 주세법에 따르면 한식당도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면 탁주·약주·청주를 제조·판매 할 수 있다. 각 지역별 전통주가 새로운 음식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재단 등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지역별 전통주나 각 집안의 내림술을 발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식재단은 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식재단은 올해 서울 10개곳, 경기 5곳, 충청 5곳 등 총 20개의 한식당을 선발해 전통주 제조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민국전통음식총연합회에서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해서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사업성과를 검토해 2017년부터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회원 업소에서 우리 전통주를 직접 빚어 판매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이번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사라져가는 각 지방의 술을 되찾고 상품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