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외식프랜차이즈 출점제한이 앞으로 3년간 지속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9년 5월까지 7개 외식업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전문점·기타 음식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존치키로 했다.
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나 3년 평균 연매출 3조 원 이상인 기업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등 외식업종은 연면적 2만㎡ 이상 건물에만 매장을 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 기존처럼 예외를 인정해 허용한다.
중기적합업종 지정 유지에 따라 빕스·계절밥상(CJ푸드빌), 자연별곡·에슐리(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는 앞으로도 신규매장 출점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기업 외식 브랜드 측은 이번 동반위 결정에 앞서 중기적합업종 지정 해제를 기대해 왔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반면 소규모 외식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지난해 대기업 외식업소의 출점에 따라 인근 개인 외식업소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논리를 펴며 동반위를 압박해 왔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을 둘러싸고 각각 규제 개혁과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를 내세우며 대립해 왔다. 전경련은 지난 11일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7대 갈라파고스 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할 경우 16조6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23만2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맞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심리적 안정감과 매출액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며 지속적인 규제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