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점 제한 연장… 외식산업 축소 ‘우려’
대기업 출점 제한 연장… 외식산업 축소 ‘우려’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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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한식 등 7개 음식업종을 포함한 총 11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두기로 의결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외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국내 사업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열고 한식 등 7개 음식업종을 포함한 총 11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두기로 의결했다.

CJ푸드빌과 이랜드,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3년 연장 재합의 결정에 찬성을 표하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기대했던 권고안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한 눈치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보다 일부 중견 외식브랜드들이 영세 외식업소에 실질적인 매출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 동반성장 취지 따라 적극 협조

동반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음식점업의 기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수준의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고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다.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출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 매장을 낼 수 있다.

또한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시설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출점이 가능하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인 지역에서도 매장 개설이 허용된다.

대기업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외식업의 경기침체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권고사항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쉬워하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동반 성장 취지에 초점을 맞춰 결정된 만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적합업종 제외 ‘형평성’ 논란

CJ푸드빌, 이랜드, 신세계푸드 등 출점 제한 권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실제로 신규출점이 줄었다. 특히 지난 2~3년 한식뷔페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던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이 골목식당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체를 보이고 있다.

계절밥상은 현재 5월 기준 4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자연별곡은 지난 2014년 4월 1호점을 연 후 51호점까지 확장했다. 신세계푸드는 2014년 10월 올반을 론칭, 첫해 2개에서 현재 14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올해 신규 출점은 3대 한식뷔페 브랜드를 모두 합쳐 10곳(계절밥상 7곳, 자연별곡 2곳, 올반 1곳)에 그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수치만 놓고 볼 때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 확장을 막은 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와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 침해 비판이 외식산업 축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한시적 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역량 발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없는 정책이 외식산업의 침체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대기업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자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년간(2013년~2015년) 평균 매출이 980억 원으로 대기업 분류 기준치(최근 3년간 평균 매출 1천억 원 초과)보다 20억 원이 부족해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보다 도・소매업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도·소매업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변경되면서 중소기업에 편입됐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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