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 업종이 조선과 철강 외에도 식품과 섬유까지 거론되고 있어 식품업계가 관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일 공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원샷법 대상. 벼랑끝에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 그러나 공급과잉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정부가 공개한 초안을 기준삼아 해당여부를 가늠하느라 벌써부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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