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도 원샷법 대상 될까?
식품산업도 원샷법 대상 될까?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6.03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 업종이 조선과 철강 외에도 식품과 섬유까지 거론되고 있어 식품업계가 관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일 공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원샷법 대상. 벼랑끝에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 그러나 공급과잉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정부가 공개한 초안을 기준삼아 해당여부를 가늠하느라 벌써부터 분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