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업체 설립 등의 수법으로 200억 원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저지른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로(입찰방해, 업무방해)로 A급식업체 대표 박 모 씨를 구속했다. 또 B급식업체 대표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8명도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ETA(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부산과 대구·경북 학교급식 육류 납품에 15만6천여 차례에 걸쳐 부정 입찰해 2025차례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 업체 등으로 학교급식 닭과 오리 납품 입찰에 1만5천여 차례 부정 응찰해 342회 낙찰 받은 혐의다.
A업체와 B업체가 낙찰 받은 전체 급식 가액은 각각 약 201억9천만 원과 약 10억 원이며 경찰은 이들이 이 가운데 30~40%를 순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입찰한 ETA방식은 입찰 기준가의 ±3% 범위에서 정해진 15개 금액 가운데 입찰 업체가 가장 많은 금액의 평균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적은 업체가 낙찰된다.
박 씨는 이같은 입찰 방식의 허점을 노려 미리 설립한 위장 업체를 동원하거나 영세업체 운영자를 매수해 특정 금액에 입찰이 몰리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 씨는 낙찰을 받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빌려 주거나 직접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담합에 참가한 영세업체에게 매월 350만~400만 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 역시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 업체로 대거 부정 입찰해 낙찰률을 높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T에 박 씨와 조 씨 등의 학교급식 입찰 자격 정지를 요청하고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