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학교 영양사·조리원 등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관련 예산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공무직원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예산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와 인건비까지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산정 시 현원과 대상 인원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도 요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영양사는 월 8만3500원의 면허가산수당(신설)을 지원하고 월 5만 원의 관리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영양사는 월 2만 원의 기술정보수당, 조리사·조리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지급한다. 부산시교육청의 합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후 교섭에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처우 개선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주민직선 2기 후반기 임원단으로 회장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부회장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을, 감사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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