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식품표시법 제정안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어 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식품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모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가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표시방법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 정립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식품 표시를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R코드 등 새로운 표시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식품 중 특수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명섭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이 각각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 제정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