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규정 통합한 ‘식품표시법’ 공청회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규정 통합한 ‘식품표시법’ 공청회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6.1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식품표시법 제정안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어 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식품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모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가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표시방법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 정립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식품 표시를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R코드 등 새로운 표시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식품 중 특수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명섭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이 각각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 제정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