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새누리당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개정 요구가 나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농축협 관계 등 이해 당사자를 초청해 토론회을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경제적 현실,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발효 전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 원 이상”이라며 “현 입법 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반대한 3인 중 한 사람으로서 법 시행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이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든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찰·검찰공화국을 만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존이 위태로운 실정”이라며 “공직자 등의 부패 방지라는 명분과 소비위축 방지라는 두 가지 의제 중 부정부패 청산이 먼저지만 농업인, 외식인 등 서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소비위축 방지의 가치 또한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또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 음식물 및 선물, 경조사비 가액 설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 시행령이 제정되면 식당 주인들이 고스란히 입을 피해가 눈에 선하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지난해 7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가액을 1회 20달러(약 2만3천 원), 연간 50달러(약 5만8천 원)로 제한하는 등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8면>
한국 농산물이 언제부터 뇌물이나 선물용으로만 소비가 되었나 ? 이얼빠진분들아 우리국민들 자기돈 주고 농산물 사먹고 있으니 제발 정신들좀 차리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