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안 고치면 외식업·농축수산업 공멸한다!’
‘김영란법 안 고치면 외식업·농축수산업 공멸한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6.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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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가 열린 지난 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농축산업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사진=이인우 기자 liw@
■주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일시: ‌2016년 6월 1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국회의원 이완영
■후원:‌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임업단체총연합회·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주제발표(발표순)
‘김영란법을 말한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
■토론
·좌   장: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토론자: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전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내용대로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농축산인과 소상공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사진)은 “오늘 토론회는 김영란법으로 위기를 맞게 된 농축산어업계와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게 됐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원유철·강석호·성일종·이헌재 의원(새누리당), 윤영일·정인화·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등이 참석해 김영란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권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감시해야 하는 경찰·검찰공화국이 돼야 한다”며 “관련 산업은 산업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다시 검토해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민상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직능단체 관계자와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등 9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영란법은 가장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법으로 변질된 미국의 금주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각 직능단체 관계자들도 관련산업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김영란법에 따른 경기침체와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시행령을 고수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농축산업 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인우 기자 liw@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
주제발표: 김영란법을 말한다

다른 나라 공무원들의 선물수수 한도를 보면 미국은 연간 50달러, 대통령이 받은 선물도 100달러가 넘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영국(30파운드), 독일(25유로) 일본(5천 엔) 싱가포르(50달러) 등으로 대개 5만 원선이 한도다.

한국이나 선진국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제도의 여러 조항들은 사유재산 보호, 경제의 원활한 유통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경제가 안 돌아가거나 활동 억제에서 오는 폐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략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부패와 한국적 문화의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적정허용 기준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적정하다는 연구를 해놓고도 모든 경우 5만 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허용기준(3만, 5만, 10만 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음식물과 선물 등의 허용기준 3만 원과 비교할 때, 12년이 지난 것으로 비현실적이다.

현재의 물가수준 및 사회통념상의 경조금 수준에 비해 비현실적이다. 허용기준이 너무 낮으면 편법이 이루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허용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음식물과 선물 적정 허용기준은 5만~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조사비도 5~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결론이다.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

결국 음식물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동시에 이 연구는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정량적 조사방법(설문조사)도 동원했다. 2015년 7월 3일부터 10일간 일반국민 1500명, 공직자 300명, 사립학교 교원 300명, 언론인 200명 도합 23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적정 가액기준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음식물과 선물에 대한 허용기준은 각각 4만 원과 5만 원, 경조사비는 6.7만 원으로 나왔다. 이처럼 정성적 조사 결과와 정량적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이 보고서는 ‘소도 웃을 실수’를 하고 있다.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합일점을 찾고 각각의 가액 허용기준을 동일시하는 차원에서 음식, 선물, 경조사 허용한도를 모두 5만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는 마치 직장 회식에 참여한 부하직원들의 메뉴 요구가 다양하게 나오자 ‘짜장면으로 통일하라’고 소리치는 무식한 간부를 보는 것 같다.

김영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어느 농민이 말했듯이 “있지도 않는 빈대(공무원 부정부패)를 잡겠다고 설치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초가삼간(경제성장)마저 태워버릴 우”를 범할 것 같다. 권한을 가진 이들이 영웅심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일 것 같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접대음식 가액 5만 원 이상 돼야 상생’

만약 공직자 등이 3만 원 혹은 5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부패 현상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왕 가액을 설정할 것이라면 농업과 외식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저녁에 고기집에서 음주를 하는 것, 호텔에서 개최되는 사은회 혹은 각종 잔치 등에 참석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일상에서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은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외식 문화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시행령 제정에 앞서 권익위원회가 전문가·학계·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각계 이해 관계자들은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설정에 대해 우려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하’의 기준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시행령이 제정되면 식당 주인들이 고스란히 입을 피해가 눈에 선하다. 음식물 등 선물가액의 설정은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유통업, 관광업, 일련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침체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론과 경청을 통해 농업인과 서민자영업자들의 진솔한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국민 정서’를 내세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액이 설정된다면 이는 섣부른 판단이 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때, 5만 원 이상 대의 가액 설정이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헌법의 농어민의 이익보호의무에 배치

김영란법에 대한 농축수산인들의 기본입장은 맑은 나라를 만든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옥의 티’가 있으니 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다. 농축산물이 선물이나 음식물에 포함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제외시켜도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법의 목적이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신뢰를 얻자는 것인데 국가신뢰는 대의명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작지만 억울한 분야가 없을 때 국가신뢰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익을 위해 UR, WTO, FTA등에서 항상 농업이 희생을 당해 왔고 죽을 힘을 다해 경쟁력을 키워 왔으나 아직도 수입산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부정청탁법으로 어려운 농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

우리 헌법 제119조, 123조에 국가는 농어업 보호 육성 및 농어민의 이익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다. 세계 각국의 선진국이 그렇듯이 농업 기반 없는 선진국은 없고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이를 보호육성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주장한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제한 없애야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수산물 선물 규모 및 품질이 현재와 다르게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또 수산물 소비 위축은 어가소득 하락으로 연결된다.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 기타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등 138만 수산산업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받는다.

정부 정책 기조상 고부가가치 상품을 권장하고 있으나 법 통과로 선물 가격이 책정돼버리면 고품질 상품 개발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이며, 심각한 내수침체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의 1차산업 지원 및 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농수축산물이 선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공무원 행동강령 4.5배 인구가 김영란법 대상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과 2011년 더욱 강화된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 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지난 10여 년간 1조 원의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 원으로 감소하고 36%의 화훼농가가 폐업하는 아픔을 겪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의 적용대상 인구가 224만 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50만 명으로 취업자 대비 17%의 인구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수 100만 명의 4.5배에 해당하는 인구로 동법이 시행되면 화훼농가 및 화훼관련 업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화훼생산자협의회는 내우외환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금번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금지대상에서 화훼를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더 이상 꽃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닌 국민의 행복척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신용운 전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임업계 피해 규모 4277억 원 예상

산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임산물에는 임목과 토석·조경수 등이 있지만 선물로 이용되고 있는 먹을거리 임산물에는 송이버섯·표고버섯 등 버섯류, 밤·호두·잣·대추 등 수실류와 드룹·취나물·고사리 등 산채류 등이 대표적인 먹을거리 임산물에 해당된다.

연간 임산물 총 생산액은 7조8159억 원 규모이며 그 중 식재료와 약용 또는 기호식품으로 이용되는 먹을거리 임산물의 생산 규모는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약 25%인 1조9442억 원 규모다. 선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산 송이버섯의 경우 등급에 따라 kg당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등급의 경우 50만 원을 상회해 거래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하는 법률의 당초 취지는 찬성하지만 명절 선물용 임산물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 5만 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선물가액 5만 원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먹을거리 임산물 총생산액 1조9442억 원의 22%인 4277억 원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며,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4277억 원의 45%인 1925억 원의 소비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국내 농축산업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표와 함께 수입육을 취급하는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3만 원과 5만  원으로는 사실상 한우고기 식사와 선물은 불가능함으로써 수입산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이 수입농축산물 소비촉진법으로 변질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업농촌의 핵심사업으로 성장한 농축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비가 조금만 위축돼도 내수침체와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뻔하다.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한우는 98% 이상,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더욱이 이 때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공급됨으로써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해 농축산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부디 어려운 농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나 정도가 지나쳐 일을 그르친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천하(天下)의 대본(大本)인 우리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굳건히 세워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5천년 역사 인삼산업 위축 불가피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인삼은 예정지관리기간을 포함해 7년에 걸친 장기간의 재배기간 등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 생산비와 투자의 위험성이 높고, 주로 소비되는 홍삼으로의 가공과정도 까다로워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선물의 금액 상한선을 정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인삼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5천여 년의 고려인삼 역사를 지켜온 인삼산업이 한 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은 세계시장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도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국내 소비도 줄어들어 갈수록 인삼농가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우리 인삼업계는 농산물과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제외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반영되기를 요청한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인삼산업법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고려인삼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도 뜨거운 들녘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인을 더 힘든 사지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 조사결과 김영란법 반대 58.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 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고객 1억26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2조6천억 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단체장 및 소상공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때 농축산물 및 골목상권 식당, 화훼 등은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58.9%나 차지했다. 상식적으로 가벼운 식사와 경조사에 쓰이는 화훼 같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국민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제로라는 2분법 보다는 법 취지를 살리되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김영란법은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법제화했다.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해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다.

연고·온정주의로 용인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청탁관행은 곧 부패의 시작이며, 공직자에 대한 접대, 떡값 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거래비용으로 작용한다. 청탁금지법의 제정은 사소한 부패를 용인해 온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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