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이름을 패러디한 치킨 업소가 벌금과 함께 매장 마저 경매에 넘겨질 위기. 수원지점 여주지청 형사부는 치킨 업소 ‘루이비통닥’을 운영한 점주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 이 업소는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루이비통닥(DAK)’이란 상호로 오픈. 루이비통의 항의로 ‘차루이비통닥’으로 변경. 하지만 루이비통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루이비통닥으로 영업한 기간 한 달간 하루 50만 원씩 총 1450만 원의 강제집행금을 물어주라고 판결. 점주는 최종 ‘커피 루닭’으로 상호를 변경했지만 집행금을 내지 못해 매장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 한 누리꾼은 “동네 가게가 웃자고 한 일에 대기업이 죽자고 덤빈 꼴”이라며 약자를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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