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외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6.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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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7월 25일까지는 상반기 매출실적에 대한 외식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시기이다. 부가가치세는 외식업자를 포함해 모든 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런 세금 중 하나다. 아무래도 매출액에 대한 세율이 1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상으로 외식업자가 손님에게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등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식자재나 재고자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세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 계산된다.

외식업자로서는 손님의 신용카드사용으로 매출세액이 모두 노출되지만, 식자재 등 거래처의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식사업자로서는 식자재 등 거래처의 매입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지출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많은 외식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법적증빙을 빠짐없이 받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절세방법이고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외식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2가지 절세방법이다.

첫째,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자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점이나 숙박업과 같은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의 차이로 일반과세자와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법인형태 외식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형태 외식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둘째, 외식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외식사업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에 대해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업소 4/1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여기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외식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 1~2억 원인 경우 55%,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외식업자는 6개월 매출액의 35%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세무서에 보고하고 공제를 받는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존재하는 절세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도을 잘 이해하고 신고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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