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1만 원, 외식업체 공멸 가능성 크다
최저 임금 1만 원, 외식업체 공멸 가능성 크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6.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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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 임금협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하는 반면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업종 사정에 맞게 최저 임금을 차등화하고 식비나 숙박비 등 그동안 사업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최저 임금에 포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 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 임금 1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서 무려 39.1%나 올리는 것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한치 앞조차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임금 인상률이라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외식업계 인건비 비중 30~40%

특히 외식업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외식업계 매출은 지난 동기대비 35.8%나 떨어지는 등 매출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견딜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든다.

외식업계의 인건비(노무비) 적정선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28% 선이다. 만약 최저 임금을 1만 원선으로 인상한다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적어도 35~40%에 달하게 된다.

그렇다고 원재료비(식재비·35~40%)나 임대료, 혹은 제경비(20~25%·임대료 포함)를 줄일 수 없는 일이어서 영업이익조차 내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외식프랜차이즈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외식프랜차이즈 점포의 현재 인건비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향후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30%선의 인건비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본사가 지원하는 식재료비(45~50%), 임대료와 제경비(20~25%)를 더하면 순이익은커녕 영업이익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된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1만 원선으로 인상한다면 최대 50만 개에서 최저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 있다.

기업이 살아야 종업원 일자리 가능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기간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8천~9천 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동안 최저 임금대상자가 가장 많은 외식업계의 경우 지난해에도 전년 동기 대비 8.1%가 오르는 등 매년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39.1%의 높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치권마저 가세해 노동계의 힘을 실어주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이 살아야 종업원도 존재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생계형 외식업체를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이나 청년, 혹은 고령자라는 점에서 자칫하다가는 큰 사회문제로 파급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동시에 영세 사업자들의 줄도산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경제성장률마저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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