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법을 7만 원법으로 조정… 숨통 트일 것’
‘3만 원법을 7만 원법으로 조정… 숨통 트일 것’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6.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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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11조 원 손실… 음식업종 5만 원 미만 매출 65.9% 차지

전국경제인연합 등 6대 경제단체와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 등 26개 경제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공동단체는 이달 15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업계에서 연간 총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업체당 월 평균 매출 31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침체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소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11조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분석에 따르면 음식업종이 8조5천억 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접대성 경비 규모와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등의 비중을 감안해 업종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산출했다. 또 접대성 거래의 대부분이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점을 감안해 여신금융연구소의 ‘2015년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액을 연간 약 137조8200억 원으로 집계했다.

법인의 현금성 지출은 현금성 거래가 카드 거래의 약 77.12%를 차지했다는 한국은행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약 10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비중에 근거해 따져보면 지난해 법인지출 중 음식점에서 27조7900억 원, 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약 2조530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등에서 선물 구매에 사용된 돈은 10조9800억 원, 골프장 결제액은 약 2조36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공공기관·언론사·사립학교 종사자 중 접대 대상으로 추정되는 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 간부급 인원 855만 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6% 수준이다.

음식점·골프장에서 양측이 비슷한 인원으로 만나는 것 등을 감안해 법인지출 가운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용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음식업계에 약 13조8천억 원, 선물업계 2조3700억 원, 골프업계에 1조1천억 원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여기다 통계청과 외식업중앙회 등의 자료를 더해 구간별 매출액 비중을 추계한 후 이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액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음식업종의 경우 5만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의 65.9%를 차지해 상한액을 높이는 데 따른 손실액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상한액 3만 원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8조5천억 원이지만 5만 원으로 올릴 경우 4조7천억 원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7만 원으로 올릴 경우 1조5천억 원으로, 10만 원에서는 6600억 원으로 처벌대상 상향 조정에 따라 손실 규모 차이가 현격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통계청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를 사용해 직접적 손실만 추정했다”며 “피해업종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용 위축 및 법인지출 외 접대성 소비는 계산하기 어려워 추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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