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원안대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시행 원안대로는 안 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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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현행 시행령안대로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음식을 제공받거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도 공직자는 물론이고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연간 11조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시행한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대통령, 한은 총재 우려도 마이동풍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외식업계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안이라야 고작 3만 원이하의 메뉴를 새롭게 만드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엔 대안이 없다며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의 대표적인 한정식당 ‘유정’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서두르는 점포가 생겨날까.

김영란법의 폐해는 식품·외식업계뿐 아니라 농수축산업계와 화훼농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선물로 주고받는 농수축산물 대다수가 5만 원을 넘기 때문이다. 설령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만든다 해도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화훼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칫하다가는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체는 물론이고 화훼농가가 몰락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시행령의 개정을 주문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분명히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나 이 총재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수침체이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돼 소비에 충격을 주게 되면 내수까지 더욱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를 막론한 농어촌출신 국회의원, 식품·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단체들이 대거 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공염불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품·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 화훼 관련업체들이 겪어야 할 고통 앞에 그저 난감하기만 하다.

부정부패 척결 앞서 내수침체 가속화 불 보듯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개혁위원회로 넘겨 부당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수정 보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내용 중 상당수가 빠져 버리고 형평성과 위헌성마저 있는 졸속 법안이 된 것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먼저 김영란법에 반드시 대상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나 김영란법을 위반한 행위자 뿐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단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즐비하다.

또 언론인의 한계가 애매해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그동안 발행해 온 정기간행물을 폐간하는 일마저 속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3만 원이상 식사를 대접할 수 없고 5만 원 이상의 선물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척결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부정부패 척결은커녕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내수 침체만 가속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시행 이후 수정·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역시 딱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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