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라와라, 상생 경영의 선도자가 되기 바란다
와라와라, 상생 경영의 선도자가 되기 바란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7.2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3일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하 회의실에 와라와라 본사 관계자와 점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와라와라 가맹본부와 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사무국장도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의 취지를 감안해 최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으나 서먹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다. 지난 몇 개월간 부딪친 감정의 갈등이 한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와라와라 본사와 점주협의회는 올해 초 본사 제품 사용과 물류비용 부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점주 측은 본사가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며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슈퍼바이저들의 관리가 도를 넘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본사는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의 특성상 일관된 맛과 품질 제공을 위해 특정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며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초기 갈등으로 치닫던 논란은 이후 상생경영이라는 원칙 아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자는 자리였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의 물품 사용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왔다. 점주 측은 왜 물품 사용을 강제하느냐는 불만을, 본부에서는 일관된 서비스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당연한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사입’의 범위는 늘 논란 소지다.

점주 입장에서는 더 싼 물건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외식 학계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라면 어디서나 동일한 맛과 서비스,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사의 경영 방침은 종종 현장에서 부딪힌다. 대체 가능한 물품이 많은 데다 종종 너무 비싸 보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극히 일부의 가맹본부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이 발전하고 그간 크고 작은 ‘갑질논란’을 겪으면서 웬만한 업력과 규모의 업체는 상생경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와라와라도 15년 된 장수브랜드로 구태여 그런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을 터였다. 그리고 타 업체의 모범이 될 정도로 매뉴얼화 된 운영을 해왔다.

점주협의회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이번 갈등에는 최근 불황기를 겪고 있는 점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 주점 업계는 장기적인 불경기, 청년 취업난, 전반적인 음주 소비량의 감소 등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와라와라는 비교적 넓은 규모의 매장으로 고객 서비스가 남달라 인원도 더 필요해 점주 입장에서는 고비용 구조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의 방침은 더 타당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개설 비용보다는 식재 등 물류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맹점의 매출이 늘어야 본사의 매출도 따라서 증가하는 구조다. 자연스레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적으로도 상생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와라와라 상생협약을 계기로 외식 프랜차이즈에 상생경영이 자리잡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