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중독 예방 점검… 56곳 법 위반 적발
인천시 식중독 예방 점검… 56곳 법 위반 적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7.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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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단체급식소가 식품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5∼6월 1회 급식 인원 50인 이상 기업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 2186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벌인 결과 5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복 미착용과 식재료 냉장·냉동 관리 소홀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풍기·배수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 18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식 미보관 2건, 무신고 영업 1건순이었다.

시는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30건), 시설 개선 명령(18건), 시정 명령(6건), 영업정지(2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집단급식소에 조리되는 조리식품, 김치, 음용수 등 6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673건의 적합과 1건의 부적합 건이 발견됨에 따라 부적합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대형 식중독 사건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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