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제조업체에 제공한다. 업체는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영세업체들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한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식약처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오는 20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21명으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