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식품 시장이 10년 전 대비 400% 이상 성장하면서 이를 노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관련기사 12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9일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 식파라치는 최근 기업형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현지 식품법을 잘 모르는 해외업체들의 식품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품 라벨의 유통 기한, 글자 크기, 원산지 위반 등의 신고는 물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식품 성분과 첨가물까지 분석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산 막걸리도 식파라치의 배상 요구에 휘말렸다.
무협은 지난 2월 위생기준 변경으로 사용이 금지된 아스파탐이 첨가된 한국산 막걸리를 대량 구매한 식파라치가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중국 검사국조차 바뀐 규정을 몰라 위생 허가증을 발급해 정상 통관시켰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수입상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상하이의 대형마트 와인 매장에서 프랑스 와인의 중문 라벨에 이산화황 첨가 표기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식파라치가 이 제품을 2만250위안(약 345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당국에 신고, 해당 마트로부터 구매가격의 10배(약 345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또 다른 식파라치는 지방 성분 표시를 누락한 소시지를 2092위안 어치 산 뒤 신고해 역시 10배를 받아 챙겼다. 제품을 판매한 마트에는 배상금 외의 벌금 4590위안이 부과됐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식품안전 신고 건수는 40만9830건으로 대부분 3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식파라치가 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