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 식품과 우유, 아이스크림 등의 광고 제한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는다.
식약처는 다음 달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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