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하면 외식업 매출 연간 3조~4조2천억 감소
김영란법 시행하면 외식업 매출 연간 3조~4조2천억 감소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7.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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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사비 5만 원, 선물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요청

국민권익위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8일 각 정부 부처와 농축산업계, 외식업계의 요구사항을 묶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련 쟁점 및 검토의견’(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등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적용대상 범위 및 금액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식사기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금액기준을 입법예고나 협의 없이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농식품부 등은 검토의견에서 식사비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한우와 인삼선물세트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 품질고급화를 추진 중인 농가의 노력과 상충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란법의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상이한 완화 폭을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기준을 각각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해수부는 식사 8만 원에 선물 10만 원을, 기재부는 식사와 선물 모두 7만원, 산자부는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중기청은 식사와 선물 모두 8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농축산물 수요는 연간 1조8천억~2조3천억 원, 외식업 수요는 연간 3조~4조2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11조6천억 원의 경제손실에 외식업계만 8조5천억 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농경련 등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은 최대 18만3천 명이 줄고 고용도 6만3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농수산업 취업자는 5만9220~7만4680명. 외식업은 7만8820명에서 10만8320명이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고용도 농수산업에서 8100~1만350명, 외식업에서 3만7800~5만2920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업과 고용에서도 외식업계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매출감소는 주로 한우전문점과 한정식, 일식, 중식점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출기준은 외식업체 65만1천개, 종사자 189만6천 명, 매출액 83조8200억 원(2014년 기준)으로 정했다.

이밖에 농축수산업계의 품목별 피해는 한우 선물수요가 2072억~2421억 원(농가당 209만~24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의 외식업 매출은 이보다 많은 5314억 원(농가당 537만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한우의 26.4%가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되고 1인당 식단가는 3만8천 원에다 한우전문점 중 50%가 업종을 전환할 것이란 가정 아래 진행한 분석 결과다.

사과, 배 등 선물용 수요는 1392억~1626억 원(농가당 228만~267만 원), 인삼은 3158억 ~3689억 원(농가당 449만 원), 화훼는 914억~1067억 원(농가당 1051만~1226만 원)의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수산물 선물 수요는 3078억~3596억 원(어가당 570만~666만 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각 품목별 생산액과 선물 비율은 한우 4조255억 원에 21.1%, 사과 9368억 원(43.0%), 배 2618억 원(64.0%), 인삼 2조2866억 원(56.6%), 화훼 7040억 원(53.2%), 임산물 6117억 원(44.0%), 수산물 8조8803억 원(21.0%) 등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와 각 관련부처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 공무원법 등 법 적용대상 외의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액기준 상향과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고 직무관련 강연의 대가 등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적용대상에 따라 금액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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