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식업계를 옥죄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총연합 등과 함께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외식업계의 위기는 매년 최저임금이 7~8%씩 오르면서 임계점에 왔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에서 60여 석 규모의 A식당을 경영하는 외식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올 최저임금을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하면서 직원 6명 중 2명을 내보내야 했다”며 “내년도 임금이 또 오르게 돼 막막한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A식당은 하루 9시간씩 주6일 근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의 1.5배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최소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최근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외식업체의 매출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압박은 폐업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통상 외식업계에서는 종업원 1인당 임금의 4배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현상유지 수준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홀 직원 4명과 500만 원의 주방장, 300만 원의 주방 보조 2명 등 7명이 일할 경우 최소 월 76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락, HMR 등 대체식품 출현으로 외식업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눈에 띄지 않는 세수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면서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있어 업계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은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업계 전체의 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주점 관계자는 “안주나 술값 인상은 어려운데 식재비나 인건비는 너무 쉽게 오르고 있다”며 “인건비, 식재비, 카드 수수료, 각종 공과금 등은 오르지만 가격 인상은 쉽게 못해 내년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인근 프랜차이즈형 주점 관계자도 “최근 매출은 20~30%씩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서 동업자들도 ‘장사 못해 먹겠다’고 푸념한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시급 몇 백 원 오른다고 쉽게 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체급식업계의 경영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사업장 식수인원과 근무시간에 따라 평균 150만~200만 원의 조리종사원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급식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임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고심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직접 고용보다 직업소개소나 용역업체 등 아웃소싱을 통한 구인을 늘리고 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에 나선 외식업체들의 배달용역업체 이용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에다 4대보험,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배달 사원을 두지 않을 경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올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는 상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가 2만여 개씩 사라진다”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이 교수는 2006년에서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를 이번 2017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7.3%) 인상에 비춰보면 14만2천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나 용역업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