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최저 임금, 그리고 고등어
김영란법, 최저 임금, 그리고 고등어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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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국무조정실에 제출됨에 따라 외식업체들이 대책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을 찾을 수 없어 고민만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듯 싶다.

판매가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 가격의 메뉴를 팔아서는 도저히 경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다 못해 업종변경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전통식품업계와 축산업계는 더욱 난감하다. 명절 선물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한우, 한과, 곶감, 전통주를 비롯한 농축산식품은 물론 굴비와 전복 등 수산물, 그리고 화훼업계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받을 업종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전문가들조차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다 대다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마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목소리 높이는데도 원안대로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함에도 일단 법을 시행해 본 이후 수정·보완하자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6470원(월급 135만2230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가 오른 금액이다. 이는 최근 4년간 33%가 인상된 것이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폭 7.3%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성장률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를 감안하고 유사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3.7%와 비교해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높은 최저임금 상승에는 정치권도 한 몫했다. 국가 경제가 어찌 되든, 관련 산업이 무너지든 그저 자신의 표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이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크게 높여 놓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외형으로는 7.3% 인상이라지만 각종 수당에 기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등 복잡한 세법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70% 이상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며 90% 이상은 30명 미만의 중소기업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영세 업체들이나 중소 식품가공업체 경영주들의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벌써부터 직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왜 인지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 최근 고등어 매출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원인을 생각하면 그저 황당하기만 하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를 모면키 위한 무책임한 환경부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고등어의 매출 감소를 가져 왔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주의 단계 기준보다 25.4배나 높은 초미세 먼지가 배출된다”는 황당한 발언이 고등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다. 오죽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리로 나서 고등어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식행사를 열고 홍보물을 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을까.

# 끝없이 추락하는 경기침체로 식품·외식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르는가 하면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제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도 최근 김영란법, 최저임금 인상, 고등어 사건 등의 악재로 휘청대는 식품·외식업계의 경영환경을 보노라면 당혹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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