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사업상 중요한 필요 경비다
인건비는 사업상 중요한 필요 경비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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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역시 누구에게 얼마가 언제 지출되었는지 매월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 전표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인건비도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세하려면 매달 인건비를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편의점·커피숍·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 직종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분류해 신고한다. 현장 인부들처럼 매일 일당으로 수령하지 않고 시급에 따른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한다. 일용직의 급여를 신고할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 원이 넘지 않을 때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용직에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원천징수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용직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고용안정을 위해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 납부하고 기업주가 신고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 상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일용직도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슷한 근무형태를 띠면서 매월 150만~20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 인건비 신고는 주의해야 한다.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이고 근로소득세가 1만 원, 4대 보험료가 19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 세액 1만 원은 매달 10일 인건비를 신고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급여 지급 시 공제한 4대 보험료도 근로자와 기업주 부담분을 합해 납부하게 된다.

정규직 직원의 급여 신고는 매월 10일에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일용직은 대상자도 매월 바뀔 수 있고 금액도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 내역 확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 직원의 경우 분기별 일용직 신고내역을 합산해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신고한 일용직의 소득 내역에 대한 지급조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10일분 인건비 신고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는 매년 3월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설명을 들을 때는 쉽고 이해가 잘되나 막상 처리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6개월에 한 번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매달 신고해야 하는 데다 본업에 열중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다. 일반 회사는 경리 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외식업은 그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삼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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