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원인은 무엇인가?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원인은 무엇인가?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7.29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지훈 기자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많은 소비자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피해자만 1528명, 사망자 239명의 ‘살인 가습기 살균제’를 한국에서만 판매한 옥시와 독성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이 함유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를 우리나라만 공급한 3M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고 17조8천억 원 규모의 배상을 약속했지만 국내서는 배기가스 조작혐의를 부인하며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판매 중단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도 미국 어린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름 서랍장’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발적 리콜과 함께 판매를 중단했지만 국내서는 계속 팔겠다는 입장이다. 웅진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중금속 검출 사실을 1년 전에 알았지만 쉬쉬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는 사과문을 올려 비난을 샀다.

이들 기업은 해당 사항의 문제에 대해 미리 알고도 판매를 중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적발된 후의 반응도 분노를 넘어 허탈하게까지 만든다. 임원들은 모르는 일이었고 최소한의 대책 마련에 그치거나 뻔뻔하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생과일주스전문점 쥬씨가 논란이 된 ‘MSG 첨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쥬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쥬씨믹스라는 제품에는 설탕과 소금, MSG가 포함돼 몇 달간 납품됐다”며 MSG 첨가 사실을 인정했다. 쥬씨는 사과문에서 현재 MSG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MSG를 일체 첨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MSG 보도가 나간 후 쥬씨는 ‘MSG를 첨가한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해명을 하게 된 꼴이 됐다.

이밖에 1리터 생과일주스의 용량이 표기와 다르게 1리터에 훨씬 못 미쳐 문제가 됐을 당시에도 850㎖용기를 사용하면서 가득 채우면 1리터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또한 가맹사업 시작 후 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신청 등록을 마쳤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본사 매출액이 없더라도 재무 상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쥬씨는 매출, 실적 등을 감춰왔다.   

국내 소비자들이 기업의 잘못에 대해 둔감한 것인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기업 윤리’ 측면에서 관대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쥬씨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쥬씨 죽이기’에 나섰다며 악의적인 언론 보도 행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는 안타깝기만 하다.

브랜드를 사랑하고 즐겨 찾았던 소비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적절한 피해 보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업계가 되길 바란다.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