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일까지 김영란법 대책 수립
농식품부, 22일까지 김영란법 대책 수립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8.1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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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가격동향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책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품목별 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세종시에서 산하기관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인삼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농협 관계자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측은 정육식당 등 직영판매장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은 중장기적인 한우산업 구조 개편방안 마련, 추석 성수기 과수 물량 수급 및 가격안정 집중 추진, 1Table-1Flower 등 꽃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삼협회는 관광객 대상 판촉 활성화와 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중동시장 등을 개척하는 한편 식당 대상 유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명절 위주 소비를 일상적인 소비풍토로 조성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에 맞춘 정책 추진을 통해 시의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한정식집 폐업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부 외식업체는 국내산 식자재를 수입산으로 바꿔 2만9900원짜리 ‘영란세트’를 내놓는 등 전반적인 매출 감소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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