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불법노점 합법화는 안 된다
서울시의 불법노점 합법화는 안 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8.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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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불법노점 합법화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55조에 근거해 관할 구청이 거리가게(노점)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명분아래 ‘노점 난립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규모축소, 디자인개선과 함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점에 대해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언제든지 불법노점상의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식품위생법 무시한 합법화 추진

서울시가 ‘거리의 노점상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허용해 줘야한다’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점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법 상 시내에서 포장마차 및 분식노점을 하는 대다수 노점상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엄연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설령 서울시의 발표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음식노점의 경우는 다른 노점과는 달리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돼 불법영업이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은 건축물 안에서 급수시설 등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음식노점은 단속 없이 영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불법노점상을 합법화한다면 건물에서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자영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에서 영업하는 불법노점상이 무려 8천 개에서 1만 개에 달한다니 기존 영업자들의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노점상은 서울시가 정한 월 50만 원의 도로 점용허가비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불법노점상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우후죽순 거리로 나오는 노점상들이 급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선심 정책 버려야

서울시내에서 불법노점상을 합법화한 사례는 중구청 관할 지역인 명동과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밀집된 ‘컵밥’ 노점들이다. 명동의 경우는 관광특구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중구청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노점상 합법화를 실행중이다.

동작구는 사육신 공원 맞은편으로 이전시켜 도로 점용을 허가해 주는 한편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나 동작구가 불법노점상을 양성화하면서 인근 음식점들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노점상을 합법화시킨다면 기존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은 결코 적지 않은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시내 노점상의 합법화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처럼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 실시하겠다는 등의 여운을 남겨서도 안 된다. 시내 노점상들의 영업이 확실한 불법이라면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합법화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근로자이사제와 청년수당에 이어 불법노점 합법화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박 시장이 차기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위해 펼치는 카드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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