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단상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단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8.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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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국립한경대겸임교수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국립한경대겸임교수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지난 8월 5일 최종 고시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는 올해(시급 6030원)보다 440원(7.3%),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올해(126만270원)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난 17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수준이 낮게 결정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했다.

노사 간의 대립을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면 최저임금심의에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최저임금수준을 지켜갈 수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 아래서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외식산업도 그 한 영역이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 미달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내년 임금상승률을 최저임금 인상률 7.3%보다 낮은 3.5%를 전제로 할 때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 명에서 내년에는 11.8% 늘어난 3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80만 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법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반 업체에 대한 감독이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면서 적어도 1만 원은 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에 비롯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70%에 달하고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에게 무조건 최저임금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면 그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립할 수가 없다. 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도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상공인 여건은 언급 없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최저임금 수준 인상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입법 환경에 부합하도록 법제도화와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상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수준보다 낮으면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돼 그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벌칙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사업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본다. 영세한 업체의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결정해 고시하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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