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마트,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정희 기자
  • 승인 2016.08.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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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경력 단절 막기 위해

이마트가 지난 24일 ‘시간선택제(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 및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마트는 올해 4월부터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선제적으로 변경해 운영 중에 있다.

법규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던 임신기 단축근무제의 문턱을 낮춰 임산부라면 조건 없이 전 임신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자동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올해 4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전체에게 예외 없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실제 적용 대상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전 사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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