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김영란법 당장 개정하라!’
농민단체, ‘김영란법 당장 개정하라!’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8.2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11조 원 규모 피해 불가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 등 농민단체가 지난 2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제외를 요구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조속 개정 동의서’(동의서)를 전달했다.

동의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업계와 음식업계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현실을 감안,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 법안을 통해 농어민 및 소상공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을 담아 각 국회의원이 날인토록 했다.

농민단체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업계 1조 원, 인삼농가 3700억 원, 굴비업계 1100억 원, 외식업계 등 기타 분야에서 11조 원의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고 수입축산물만 권장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식접대와 선물, 경조사비 등 각 분야별 가액 기준이 공직자 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척도가 돼 각 품목의 전후방산업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입육 소비가 많아지고 국내산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달 초 대비 한우 경락가격이 10% 하락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인사동 등의 한정식집 30여 곳이 업종을 바꾸거나 매물로 나왔고 수입육 추석선물세트가 나오는 등 법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 취지는 좋지만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123조의 농어업 보호의무 명시 △법 실효성의 문제 등 정무적 판단 필요 등에 따라 조속히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지난해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으나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 것과 같이 김영란법 또한 법의 목적 달성보다 농축수산업만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