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산업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공정위는 국내 맥주산업이 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로 고착돼 왔고 최근 수입맥주에 대한 경쟁력 저하 등에 따라 경쟁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특히 R&D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맥주 산업 규모는 4조6천억 원(출고금액 기준)으로 전체 주류 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소주는 3조4천억 원 규모다. 수입맥주는 87개국에서 400여 품목이 수입되고 있으며 할인판매 등 적극적인 판촉으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맥주 점유율은 2010년 2.8%에서 2013년 4.8%, 지난해 8.4%로 10%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맥주 산업의 면허체계 및 유통구조, 시장규모, 사업자 현황, 소비현황, 세금부과체계 등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맥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의 경쟁상황, 시설·가격 규제 등의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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