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급식비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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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집단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5개 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500여 명, 부산소재 2곳에서 여고생 60여 명, 경북 봉화소재 학교 1곳에서 109명, 대구에서는 2개 고등학교에서 120여 명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점검단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5일 인천시 연수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고교에서 각각 155명, 163명의 식중독 의심증세가 발생했다.

이처럼 식중독증세가 만연해지자 일부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못 먹겠다”며 도시락을 싸가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국 1만1200여 초·중·고교의 학생 약 614만 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이기에 학교급식은 그 어느 곳의 급식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식중독이 만연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3천 곳 영양사에 16억 원어치 금품 제공

식중독 증세가 급증하는 것은 학교 급식현장에 만연된 급식비리 탓이다. 저가·저질 식재료가 유통되는가 하면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식재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정부 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불량 등을 조사한 결과 총 677건의 학교급식 비리를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곰팡이 핀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유통시켰고 값싼 냉동육을 비싼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까지 드러나는 등 식재 공급과정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 일부 식자재 납품업체는 전국 3천여 곳의 영양교사등에게 16억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졌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급식예산중 120만 원이 남았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 돈으로 한우갈비 23kg을 구입, 교직원들에게 갈비찜을 만들어 제공했다. 경북의 한 업체는 급식비 669만 원으로 교원휴게실 공사를 해주는 등 온갖 편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유령회사까지 만들어 낙찰 받은 후 이익을 나눠가지는 입찰 담합까지 했다니 이쯤 되면 학교급식 현장은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밝혀진 것만도 이 정도인데 숨겨진 사안은 또 얼마나 될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종 비리의 결과는 곧 학생들에게 부실급식제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영급식 대대적 개편으로 위탁급식 허용해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학교별 급식만족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각종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공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학교급식현장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뒷북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는 물론, 올해 SNS를 뜨겁게 달궜던 대전 봉산 초등학교의 부실급식, 춘천 모 고등학교의 감자탕 급식비리 등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던 학교급식비리가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기에 개학과 함께 이처럼 식중독 사건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가 말이다.

지금과 같은 연쇄적인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증세 발행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 개설 등 식약처나 교육부의 임기응변식 위생점검으로 막을 수 없다. 일이 터지면 그제야 늘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얼마 안가 똑같은 비리가 반복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위탁급식을 허용해 급식 전문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비리를 저지른 영양교사나 관리자는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개인 역시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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