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가맹본부 ‘큰일 났네’
부실 가맹본부 ‘큰일 났네’
  • 김병조
  • 승인 2006.09.28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전격 시행될 전망.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사항부터 임원진의 경력사항, 법 위반 사항, 가맹점 인근의 경쟁업체 영업 상태, 물류 및 배송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치고 빠지는’ 행태를 일삼아 왔던 부실․불량 본부는 자연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기대.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조항은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었고 제공범위가 애매해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무시해 온 상황. 따라서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맹계약 뒤 제공해야 한다는 등 억지를 부려왔던 일부업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별다른 노하우도 없이 신문광고, FC 컨설팅 회사 연계 등 얄팍한 상술로 가맹점 모집에만 혈안이었던 업체들, 이번 기회에 내실다지기에도 올인해 보심이 어떨지.

손수진 기자 starssj@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