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사항부터 임원진의 경력사항, 법 위반 사항, 가맹점 인근의 경쟁업체 영업 상태, 물류 및 배송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치고 빠지는’ 행태를 일삼아 왔던 부실․불량 본부는 자연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기대.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조항은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었고 제공범위가 애매해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무시해 온 상황. 따라서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맹계약 뒤 제공해야 한다는 등 억지를 부려왔던 일부업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별다른 노하우도 없이 신문광고, FC 컨설팅 회사 연계 등 얄팍한 상술로 가맹점 모집에만 혈안이었던 업체들, 이번 기회에 내실다지기에도 올인해 보심이 어떨지.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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