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 가격 규제 풀어 경쟁 촉진’
공정위, ‘맥주 가격 규제 풀어 경쟁 촉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9.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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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내 맥주 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맥주시장 경쟁 활성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정위는 상반기 진행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맥주시장 독과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맥주 산업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이 독과점하면서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없다보니 품질 개선 노력이 부족해 맛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6천억 원(출고가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해 소주의 35%보다 많다. 국내 맥주는 3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91.5%에 이른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맥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사업자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제한, 맥주가격(주류) 신고제 운영, 소매점의 맥주 구입 가격이하 판매금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통판매망 제한, 국산·수입맥주의 비대칭적 라벨 표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장기 과제로 맥주에 대한 총량세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의견은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세 등을 제외하고는 업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관계자는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핵심”이라며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들도 공정위 의견에 동의했다. 차보윤 마이크로부루어리협회장은 “다양한 품질의 중소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각종 시설 제한은 필요없는 숫자 놀음”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변호철 플래티넘 맥주 대표는 “소규모 사업자는 시설규모가 75㎘로 제한 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라인 판매가 국내에서는 금지돼 성장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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