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입점업체 2곳에서 유통기한을 속인 회초밥이 장기간 판매돼 논란. 입점업체 대표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뒤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 마트 측은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식중독 증세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기까지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 하나로유통 관계자는 “사건 이후 해당 지점에 식품안전 관련 TF팀을 꾸려 상시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전 직원 위생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 그러나 마트 측은 관리감독 소홀을 여실히 드러내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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