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두고… 외식업계 매출 ‘추풍낙엽’
김영란법 앞두고… 외식업계 매출 ‘추풍낙엽’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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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분위기 확산… 모임 안 만들어
▲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외식업체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C외식프랜차이즈기업은 신메뉴를 출시할 때마다 진행하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메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리고 론칭 초기 붐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 행사였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언론인 대상 향응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행사 자체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C기업 관계자는 “신메뉴 출시 행사는 기자들에게 메뉴 조리과정을 공개하고 직접 맛을 볼 수 있도록 식사까지 제공해야 한다”며 “제공되는 식사 가격을 두고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아예 해당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식품·외식업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식업계의 매출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외식업계는 한정식, 일식, 고급 레스토랑 등 중견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본적인 상한선만 제시됐을 뿐 상세한 시행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일선 외식업계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외식업체는 3만 원 이하 메뉴를 개발, ‘김영란 정식’ 등을 내놓고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을 뿐 직접 매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큰 문제는 공직자와 학교 관계자, 언론인 등은 물론 이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단체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해 외식업체 방문을 크게 줄인다는 점이다.

외식업체로서는 이들 관계자를 인위적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식품·외식업계로서도 김영란법 적용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만약 식사 제공자는 8만 원짜리 메뉴를 먹고 2명의 공직자는 2만 원짜리 메뉴를 먹었을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체 식비를 합산한 후 1/N로 나눠 3만 원이 넘을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식사 소요비용이 불분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소비한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도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해 1회 11만 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루 차이를 두고 식사와 선물이 제공돼 시간적으로 근접했다는 게 근거다. 그렇다면 ‘시간적 근접’의 기준이 며칠, 또는 몇 주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모호한 법 적용 기준 때문에 외식업계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3만 원 이하의 식사 자리라고 해도 식후 커피나 음료를 마실 경우 이를 합산해 전체 비용을 정산하는 등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공산이 많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 기회와 수단이 사라져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외식업계로서는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피해는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로 많이 쓰이는 한우, 굴비, 인삼, 버섯 등을 생산하는 농업계 물론, 식품업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한우전문점 관계자는 “법 시행이 20여 일이나 남았지만 고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많은 고객들이 김영란법 시행 전에 미리 식사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까봐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Q&A 식품·외식 관련 부문
식사비 2만 원에 상품권 4만 원이면 합산해 처벌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에서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A.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해 음식물 3만 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라 허용된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되는지?
A.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Q.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이 나온 경우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 원은 공직자 등이 결제할 수 있는지?
A.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Q. 식사 소요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A.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소비한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과 공직자 1명 등 11명이 식사하고, 총 110만 원의 식사비용을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 원식 비용을 결제했다면?
A.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 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한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고, 4만 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A.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 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된다.

Q.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A.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해 1회 11만 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돼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A.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A.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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