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 이하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설정은 지난 2013~2015년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0.01~0.16ppm)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중국 등과 같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매일 열두 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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