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률 0%, 김영란법 한파에 내몰린 외식업계
예약률 0%, 김영란법 한파에 내몰린 외식업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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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태풍이 외식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영향은 중대형 식당의 예약률에 그대로 나타난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A한정식집은 이달 초부터 예약이 줄기 시작하다가 28일 이후는 단 한건의 예약도 잡히지 않았다. A한정식집은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A한정식집 관계자는 “메뉴의 가짓수를 줄이고 한우 갈비찜을 수입산 소고기로 바꿔 2만9천 원짜리 메뉴를 만들었지만 술을 곁들일 경우 금세 4만 원이 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털어놨다.

외교통상부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시 등 기관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의 대형 일식집도 최근 저녁 예약이 전혀 없어 한숨을 쉬고 있다. 일식집 관계자는 “3만 원 이하의 정식 메뉴가 있는 점심시간 외에는 예약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저녁 영업은 아예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L중식당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점심 메뉴 2만9천 원부터 15만 원 짜리 코스요리를 갖춘 L중식당은 예약률이 평소의 10% 정도로 떨어졌고 3만 원 이하인 단품요리 1~2개와 식사메뉴 주문만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일식집들도 예약이 급감하고 있다. 한 일식집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출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며 “지난 8월 이후 고객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식의 특성상 식재료 의존도가 크고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의 메뉴는 내놓을 수 없어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식업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1인당 3만 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할 경우 접대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법이 처음 시행되는데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바람에 시행 초기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언론사 관계자들은 가급적 외부 인사들과의 식사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접대를 받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지난달부터 외부인들과의 식사자리를 피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부서원끼리 구내식당이나 시청인근 백반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기반까지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여러 대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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