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논란에 소비자 식품안전 불안감 확산 우려
GMO 논란에 소비자 식품안전 불안감 확산 우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2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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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 알권리 보장’ 주장
식품업계, ‘그릇된 정보로 불안 자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입수한 GMO 수입 정보를 공개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은 GMO가 유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 식품업계의 사업에 차질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GMO 수입정보를 보면 주요 식품대기업 5곳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GMO 1067만712t 가운데 99%인 1066만8975t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이 340만t(31.98%)으로 전체 GMO 농산물의 3분의 1가량을 수입했다. 또 대상(236만t), 사조해표(177만t), 삼양사(전 삼양제넥스·172만t),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140만t)가 뒤를 이었다.

식용 GMO 대두는 같은 기간 총 490만5557t이 수입됐고 대부분 CJ와 사조가 들여왔다. CJ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0만t을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 수입량은 총 570만1533t으로 이중 90%는 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가 들여왔다.

대상이 매년 40%에 달하는 분량을 샀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도 식용 옥수수를 수입했다. 식용 GMO 유채는 CJ제일제당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t, 5만t을 직접 수입했다. 업체별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부터는 지앤원(유채), 진유원(옥수수), 그린무역(유채)이 GMO 직접 수입을 시작했다.

경실련은 GMO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얼마나 GMO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현재 식약처는 GMO가 원재료 함량 5위 안에 들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유전자(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을 고쳐 GMO를 쓴 제품 전부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함량 5순위로 표시를 제한하던 ‘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경실련은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은 고시에서 법으로 오히려 격상됐다”며 “GMO 유해성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들은 잃어버린 ‘선택권’을 되찾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MO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식품의 원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GMO 유해 논란과 별개로 악영향이 있건 없건 소비자가 먹는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아이쿱생활협동조합 등이 진행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입법청원’에는 21일 기준 3만4천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해 세계적으로 20년간 GMO를 사용해 왔다”며 “수입현황 공개는 소비자 불안만 자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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