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안올리면 3천만 원 지원
서울시, 임대료 안올리면 3천만 원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9.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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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까지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접수

서울시는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10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내쫓기는 임차인을 줄이고 임대인과의 상생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장기안심상가 지원 자격은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된다.

지원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도·전기 등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 지원 기준은 환산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하고 건물 내 상가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천만 원이고 상가 수 2개 이하는 2천만 원이다.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에 상가 수 3개 이상은 2천만 원, 2개 이하는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상생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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