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안전 부실… 법 개정 추진
드라이브스루 안전 부실… 법 개정 추진
  • 이정희 기자
  • 승인 2016.09.30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왼쪽)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 모습.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제공・본지 DB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승차구매) 매장이 급증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발표한 ‘드라이브스루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나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증가에 따라 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70여 개

차량에 탑승한 채 햄버거나 커피 등의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함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드라이브 스루 이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보유한 업체들도 주문이 빠르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효율성 때문에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맥도날드 220개 △스타벅스 70개 △롯데리아 52개 △버거킹 32개 △엔제리너스 10개 △크리스피크림 도넛 1개 △교촌엠도씨 1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전문점으로는 유일하게 50개 매장을 넘겼다.

맥도날드는 1992년 부산 해운대점을 시작으로 서비스 매장을 늘려 전체 430여개 중 절반 이상의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하다. 맥도날드의 경우 자사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맥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맥드라이브 데이(McDrive Day)’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고객에게 승차구매 서비스를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롯데리아 또한 1997년 명일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52개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서울 시내에는 강동구청점, 번동점, 명일점 3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이외 지역에서는 4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계열사인 엔제리너스커피(10개)와 크리스피크림 도넛(1개)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2012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처음 드라이브스루 운영을 시작한 스타벅스는 4년여 만에 70여 개로 매장을 늘렸다.

필수 안전장치 설치 강화키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했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해 운전자와 보행자 간 안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 체계가 현실적인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도로법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입로 및 진출로를 이용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공사 중인 도로에만 한정돼 있어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3개 업체(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 안전시설(안전요원 배치, 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설치를 강화키로 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내판, 차량출입로 경광등, 차량동선 안내선, 과속방지턱, 반사경, CCTV 등을 설치 완료했고 드라이브스루 이용객이 몰릴 시에는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이 외부에서 차량 관리 및 주차 유도 업무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전시설을 적극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또한 “현재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관련 규제안의 표본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신월DT점은 고객이 몰리는 일정 시간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고 말했다.

가맹점, 즉시 시정 어려워

직영으로 드라이브스루가 운영되는 타브랜드와 달리 롯데리아는 52개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40여 곳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부 대처안에 대해 즉각 시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내부 협의를 거쳐 각 매장에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지만 가맹주와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과 관계가 얽힌 가맹점 특성상 본사가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가 올해 처음 나타난 서비스도 아닐뿐더러 이미 여러 외식 브랜드가 매장을 운영해 왔음에도 정부가 이제야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쉽다”며 “사전 규제 강화와 관련법 개정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