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피양 매출 그대로, 벽제갈비는 반토막’
‘봉피양 매출 그대로, 벽제갈비는 반토막’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3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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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외식산업 관계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인우 기자 liw@

“봉피양은 가족고객이 많아 매출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비즈니스 고객이 주를 이루는 벽제갈비의 경우 고객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시점의 경우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김태현 ㈜벽제외식산업개발 전무의 말이다. 김 전무는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벽제외식산업개발의 벽제갈비는 고가의 최상급 한우고기 전문점으로 대부분 기업, 기관, 각급 단체 인사들이 찾는다. 반면 돼지갈비와 평양냉면가 주력 메뉴인 봉피양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아 김영란법 후폭풍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날 대책회의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과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이규민 외식산업진흥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농협, 한우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식품·외식 관련단체 임직원이 참가했다.

김재수 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첫걸음이 산업의 위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외식분야와 축산분야, 과수·특작분야 등 3개 분과별 분임토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종합, 전체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외식분야 분임토의에서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고급 외식브랜드의 매출이 급락했다”며 “일식전문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한우 전문점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관계기관은 법 시행으로 외식시장에서 5%가량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 결과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마저도 대부분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거나 식당에서도 더치페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

김태현 ㈜벽제외식산업개발 전무는 “한식 고급화를 이끌어 온 브랜드의 대응 방안은 품질을 낮추거나, 양을 줄이는 방법뿐인데 이럴 경우 외식시장이 퇴보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기영 경기대 교수는 “정부기관은 외식 소비 촉진과 관련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고, 외식 관련단체 측에서는 외식업 관계자들이 법 내용을 완벽히 인지할 수 있도록 외식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각 소관분야별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해 발표한 뒤 김재수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훈 국장은 “외식업계의 가격 조절을 위해 정부의 유통혁명을 통한 식자재 원가 하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8일 이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데 외식시장 보호를 위해 요일별 구내식당 이용 자제 정책이 필요하고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 또한 식자재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인건비, 운송비 등 유통 전반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쉽지 않다”라며 “구내식당 이용 문제는 제시해 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 반영토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고급 외식문화의 퇴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고급 음식점들의 매출 하락은 법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음식과 고급음식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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