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대표이사 최성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이달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신세계푸드의 10월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농업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산지직거래를 지속적으로 높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종자 개발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008년 무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시작으로 직거래를 지속 확대했다. 작황부진이나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사전 계약된 금액으로 농산물을 구매, 농가소득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줬다. 현재 38곳의 농가와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추, 양배추 등 30여 품목에 달한다. 직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 20t에서 올해 1만7천t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농산물 구매액 중 산지직거래 비율이 50% 수준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세계푸드의 상생협력 사례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오랜 시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농가와 기업체 모두가 시너지를 갖을 수 있는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계와 기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