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과 김영란법, 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식품산업과 김영란법, 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0.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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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장
▲ 권대영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장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당연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이다. 이법의 취지는 부정청탁방지를 위함인데 이상하게 1970년대 ‘가정의례준칙법’처럼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의 취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식당의 음식값만 되니 안 되느니를 따지고 있다. 누구랑 먹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식당에서 3만 원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법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김영란 변호사도 자기 이름을 딴 법명(名)이 부담스러워서인지 “더치페이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방지를 위한 법이지 더치페이를 종용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만일 더치페이를 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인식하게 만드려면 이것은 모든 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법조인의 교만이자 우리나라 식문화에 대한 모독으로 볼 수 있다.

나는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충실히 따르는데 그쳐야지 본질을 벗어나 마치 더치페이법이라든지 가정의례준칙법과 비슷한 법으로 변질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싶다. 만일 이 법이 원래의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문화 마저 변질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김영란법의 여파로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외식업이다. 그 다음으로 화훼업, 농축산업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권과 개입된 부정한 청탁이 문제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나 음식값이 비싼 것, 경조사 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미 이러한 문화를 1970년대 가정의례준칙법으로 고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우리의 문화를 법으로 고치려는 법만능주의는 전통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국민을 업신여겨 나오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식당에 가보면 값비싼 메뉴는 숨기고 2만9천 원짜리 메뉴가 등장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밖에서 외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음식값에 따라 처벌하는 법이 얼마나 오래까지 효력이 지속될지 의심된다. 훗날에는 우스꽝스런 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된다.

우리 국민은 밖에서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경조사에 10만 원 이상 부조할 권리가 있다. 물론 부정청탁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로 내려온 경조사에서의 부조가 부정청탁이 개입된다고 간주해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우수한 법조인들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문제를 법조적 문제에서 찾아야지 우리의 오래된 전통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데에서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나라 음식을 자꾸 3만 원 이하의 틀로 가두면 값싼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음식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국산 농산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농업도 설 땅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식품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일어나 몇 년 후에는 세계에 내 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음식이 없어질 수도 있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우습게보지 말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문화적인 문제를 문화로 접근해야지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회적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제와 시장을 보길 바란다.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법조인의 몫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의 발달도 중요한 부분이다.

부조리 척결이 우선이냐? 경제발전이 우선이냐?를 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동시에 해결하고 발전시킬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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