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012년 이어 4년만에 정관개정?
중앙회, 2012년 이어 4년만에 정관개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0.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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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관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일부 지회장 장기집권노리며 임기연장 시도
▲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내년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정관개정에 나서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2차 정기총회의 모습.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정관개정심의위원회를 둘러싸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관개정심의위원 중 일부 지회장이 과거 반복해온 임기연장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05년 10월 충북 청주에서 ‘정관개정 심의연석회의’를 개최, 각 지회의 지회장, 지부장 등 임원의 임기를 4년에서 1차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현재 임기를 제외하고 새로 시작되는 임기부터 적용키로 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지회장의 임기를 8년 더 연장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후 지난 2012년 4월 다시 정관개정을 감행, ‘지회(지부)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연임 횟수 적용은 2005년 선출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꼼수’를 썼다.

당시 몇몇 지회장은 이같은 개정에 강력 반발했으나 장기집권을 노리는 다수에 밀려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정관개정을 둘러싼 분위기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정관개정심의위원 가운데 2/3 정도는 지회장을 바롯한 임원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본다면 정관개정 반대 측이 과반수를 넘어 현행 정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외식업중앙회의 회의가 소수 ‘목소리 큰’ 임원의 결정에 끌려갔다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관개정심의위원장을 맡았던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이 지난 19일 전격 사퇴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민 서울시협의회장에 따르면 정관개정 논의는 지난 3월 처음 시작됐다. 민 회장은 당시 제갈창균 회장에게 정관 내용 중 선거관리규정에 금품살포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제안했고 곧바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이야기는 공론화되지 않았고 민 서울시협의회장은 내년 초까지 개정을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개정작업 추진을 중단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지난 달 초 정관에서 정한 정관개정심의위원(8명 이내)보다 2배가 많은 19명의 심의위원이 선정됐고 민 서울시협의회장이 다시 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 위원장이 전격 사임함에 따라 정관개정심의위원은 18명으로 줄었고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

현재 정관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일부 시행규칙을 바꿔 현 지회장들의 연임이 가능토록 할지 여부다. 실제 일부 심의위원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의위원은 내년 지회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임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임기연장에 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임기연장을 노리는 일부 지회장이 이를 안건으로 내놓고 밀어붙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 각 지회 정기총회 결과 전국적으로 한 사람이 10년 이상 지회장을 한 지회는 전북·대전·울산지회 등 지방지회를 비롯해 서울 용산·성동·광진구지회 등 15곳에 달했고 이중 불과 2곳의 지회장만 출마하지 않는 등 ‘직업 지회장’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이들 지회장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집행한다는 명목의 임원활동비로 지회 예산의 4.5~1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회예산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5.4%, 5억~6억 원은 4.5%, 4~5억 원은 6.1%, 3억~4억 원은 6.8%, 2억~3억 원은 7.2%, 1억~2억 원은 8%, 1억 원 미만 8.8%, 5천만 원 미만 10%를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 경비 및 손님 접대, 직원 회식비 등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는 각각 별도 예산이 집행된다. 따라서 지회장이 될 경우 지회 전체 예산의 약 8~15%를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어 지회에서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일부 지회장의 경우 지회 사무국 직원을 자가용 기사처럼 부리는 등 지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둘째, 정관개정 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는 논란이다.
일부 심의위원은 정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가받으려면 늦어도 올 상반기 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 관계자는 추진 의사만 있다면 올해 안에 충분히 정관개정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과 부칙 등을 개정할 경우 식약처 관련부서의 검토만으로 승인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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