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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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매출신고 누락 조심해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 신고한 수입 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과소 납부한 세액이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이 아닌 지연 발급에 해당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2년 내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감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하면 7352만 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된다. 그러나 실수로 매출을 누락했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발견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해당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돼 대표자에게도 소득세, 가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추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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