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마저 움츠러들었다.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학교, 마을, 국군장병까지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하지만 기관 및 기업에서 행하는 기부 차원의 활동이 대상자에 따라 자칫 부정청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회공헌 활동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자알볼로는 산간 지역이나 농촌학교 등 지리적 특성 때문에 평소 피자를 접하기 힘든 아이들을 찾아가 갓 구운 피자를 나누는 ‘오지 피자카(Pizza car)’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홍성군 홍북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 주민 120명에게 따뜻한 피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유독 학교 섭외가 쉽지 않다. 학교 측에서 행여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우려해 수차례 거절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피자알볼로 관계자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아이들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좋은 취지의 활동인만큼 섭외를 위해 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네치킨도 김영란법을 의식해 기부 행사를 잠정 보류했다. 네네치킨이 올 3월부터 시행한 ‘스쿨어택’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에 치킨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현재까지 5회가 진행됐지만 이 행사 또한 김영란법에 막혔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위법이라는 지적은 없었지만 위법 소지 자체를 예방한다는 취지”라며 “자세한 법 저촉 문제 등을 검토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교육부, 학교 단위로 교육에 들어갔다”며 “물 한 잔, 비타민 음료 한 병도 받아먹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접수된 ‘대학교수에게 학생이 건넨 캔커피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의 판결보다도 일단 학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만도 타격이 크다”며 “법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외부와 어떤 활동도 삼가자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카네이션 캔커피 사례 모두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맞다”고 대답해 권익위의 해석이 지나치지 않냐는 목소리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군장병 혜택에 관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답변이 늦어 몇 차례나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며 “권익위 측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전달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자 알볼로 등 후원활동 '일단 중단', 네네치킨도 몸 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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