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있는 사회, 소통이 있는 사회 회복이 시급
믿음이 있는 사회, 소통이 있는 사회 회복이 시급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0.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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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트 단장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트 단장

2016년 9월 28일, 그동안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과 대상자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등 많은 혼란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최초 입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생각했던 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권익위, 국회, 정부의 검토를 거치고 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고 입안돼 대상이나 허용범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 명,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대상자는 400만 명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을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김영란법의 시행을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 이후 법이 제시하고 있는 위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권익위에는 법 시행 보름이 되지도 않아 하루 평균 160여 건, 총 2천 건이 넘는 유권해석 문의가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창시절에 정치, 경제, 법을 배우면서 법은 배우지 않아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필요없는 것이라고 배웠다. 다만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도 기억에 있다.

필자도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다. 특히 직무관련이라는 애매한 단어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내용이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배포된 사례집을 훑어보다 깊게 공부를 하게 됐다. 사례집을 보면서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해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것은 단어의 뜻조차 알 수 없었다.

사례집을 읽은 대상자가 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학교용 사례집이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말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난해한 단어와 문장들이 꽤 많았다. 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한 후에도 이러한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상의 댓글을 보면서 법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그동안 국민들의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기자, 교사(교수) 등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케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쌓여 온 불만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댓글을 살펴보면 ‘공무원, 기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왔는지 알겠다’, ‘요즘 교사(수)가 스승인가’, ‘세상에 공정한 것이 있나’ 등 하나하나에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정상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의 시행이 부정청탁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하는 기관마저도 소통에 의한 의견 조율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불신과 소통 부재를 심화시키고 있다.

예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정(情)이 있는 사회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의 문화가 부정청탁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혼란이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생겼다는 단순한 결론보다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서로간의 불신,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게 우선이다. 서로가 신뢰하고 소통을 통해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를 만들어야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정착하고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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