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이물질 발견 사례 벌써 47건… 지난해 41건… ‘강력한 제재 방안 미룰 수 없다'
군장병들의 급식에서 이물질이 매년 발견돼 불량 급식류 조달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육군군수사령부에 따르면 2012년 29건, 2013년 39건, 2014년 53건, 2015년 41건, 올해 1~10월까지 47건 등으로 군에 납품된 식자재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모두 17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물질 발견 사례를 살펴보면 배추김치에서 30㎝ 길이의 칼이 발견됐고, 지난해 닭 살코기에서 볼트와 너트, 와셔 등이 나왔다. 2014년에는 핫도그 빵에서 곰팡이가, 2013년은 배추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오기도 했다. 김치에 원산지 표기와 달리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햄버거빵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을 사용한 업체, 염도와 수분함량을 변조한 들깨가루와 카레, 동그랑땡, 고추장 등도 적발됐다.
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함량을 위조한 식품류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적격으로 퇴출당한 업체가 대표자와 회사명을 바꿔 재등록하는 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납품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물품 납품 실적 증명원’과 ‘거래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심사에 제출하는 등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이정용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은 “불량식품 납품 행위는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밀한 정책발전과 강력한 제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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