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했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돼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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