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10.2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했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돼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