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세금
이혼과 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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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을 불문하고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30만2800건, 이혼 건수는 10만9200건으로 혼인의 1/3이 이혼으로 종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을 하는 연령대도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30~40대의 젊은 층 부부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황혼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이혼 중 31%나 차지한다고 하니 50대 이상의 장년층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이란 문제는 법원에서 도장만 찍는다고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 붙는다는 세금문제가 남게 된다.

이혼하는 황혼 부부가 많이 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자는 주택도 넘기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세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부부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 대신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위자료로 준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될 때는 일반적인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혼위자료를 줄 때는 금전 또는 금전 대신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줄 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양도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주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 된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등기이전과 취득에 따른 부동산 양수자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을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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